사장이 바뀌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2024년 5월 6일에 사장님이 바뀌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말 2일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로 작성했지만,
실제 근무는 사장님과 협의하여 토요일 9시간, 일요일 8시간 반으로 총 17시간 반을 일했습니다.
2024년 2월 4일까지 출근해서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5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니 5월에 퇴직금이 나오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으니,
그 기준이 되는 2024년 3월부터는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바꿀 것이라 통보하고
이러한 조건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통화녹음 했습니다.)
영업 양도에 해당하면 지금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확보해야하는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을까요?
2024년 2월 4일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엽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도 되므로, 퇴직금은 현재 사업주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년 2월 6일 이후로 퇴지금이 발생하겠습니다.
퇴직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기재한 때는 사용자와 구두로 15시간 근무하기로 합의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