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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칼퇴하는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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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무 시간과 실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에서 잘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년 8월에 알바로 시작하여 2023년 5월에 정직원으로 전환된 후 2025년 1월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2023년 8월 알바를 시작할 당시에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 2일 5시간씩 총 10시간을 근무하되, 추가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는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 일을 했을 수는 있으나 10월부터는 2023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3.3%를 떼고도 1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최소 주마다 15시간은 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2~4월의 경우 실근무 시간을 정리하여 사장에게 전송한 카톡이 증거로 남아 있는데 10, 11, 3월의 경우 증거가 날아가 없고, 급여 명세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근로 계약서상 소정 근로 시간은 10시간이지만,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실근무를 주 15시간 이상 했을 것이라 사료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알바 기간 8개월과 정직원 기간 8개월을 합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알바 기간인 2023.9~2024.5까지의 근로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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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하며 여기서 주15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의 차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단순 상담에서는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드릴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등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5인 미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퇴직금적용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변경으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