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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코끼리135
차분한코끼리13522.03.16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9월5일 토요일부터 2021년 12월26일 일요일까지 주말 알바를 한 근로자입니다.

점심시간 제외 하루에 8시간씩, 매주 16시간 근무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급 9,250원을 받았으며 주휴일은 매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로기간 동안 저의 요청 또는 타직원의 요청에 의해 회사와 협의하여 대타 근로를 한 적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근로한 총일수는 145일이며 주15시간 이상 일했던 주는 65주입니다.

2021년 10월, 11월, 12월에 받은 급여는 각각 880,950원(토,일 총 10일근무), 704,760원(토,일 총 8일 근무), 704,760원(토,일 총 8일 근무) 입니다.

참고가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항목에서는

10월 근무일수 15일, 과세소득 888,000원

11월 근무일수 12일, 과세소득 710,400원

12월 근무일수 12일, 과세소득 710,400원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 봤으나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니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 보라는 답변은 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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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2021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한 날에 받은 임금도 퇴직금 계산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보았을 때 최소 98만원 가량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기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9월에 지급된 임금까지 알아야 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 16/40*8*9,250= 29,600원

    - 퇴직금(세전): 29,600원*30일*478일/365일= 1,162,915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대타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