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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둘기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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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로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전 2개월을 평균 135시간(한 달 기준) 근무했습니다. 퇴사하는달 까지도 계약서상에는 주 5일 근무 이틀 고정휴무(화,수)로 작성했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어 본사(퇴사한 직장)에 문의해보니 계약직은 (한달 근무시간)÷4÷7=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23년 기준 ÷6으로 개정되었는데 본사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요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이나 법으로 변경요청 해야하나요?

+ 퇴사 3개월전까지는 월평균 근무시간 17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퇴사하는 달까지도 월급은 19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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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었으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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