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인 경우인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재작년 12월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작년 9월쯤 사장님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음식배달 어플으로 보니 별 갯수나 리뷰가 그대로이고 바뀔때 퇴직같은 절차 없이 바뀌기 얼마 전 말만 하셨습니다. 올해 4월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5월중순 퇴사했습니다. 사장님이 바뀐 후 일주일가량 휴식 후 재오픈을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양수양도가 되어 퇴직금을 지금 사장님이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계속 꾸준히 일했고 14개월가량까지는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하였고 그 이후는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근기 01254-16089, 1988.10.27)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체를 양수한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다면 양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에 최초 계약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12개월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