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인 경우인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재작년 12월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작년 9월쯤 사장님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음식배달 어플으로 보니 별 갯수나 리뷰가 그대로이고 바뀔때 퇴직같은 절차 없이 바뀌기 얼마 전 말만 하셨습니다. 올해 4월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5월중순 퇴사했습니다. 사장님이 바뀐 후 일주일가량 휴식 후 재오픈을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양수양도가 되어 퇴직금을 지금 사장님이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계속 꾸준히 일했고 14개월가량까지는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하였고 그 이후는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