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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24.03.04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2년 10월 12일에 회사를 입사하였습니다.
23년 1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산재처리를 받았는데요.

퇴직을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DC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되고, 휴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산재기간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22년 10월 12일 입사 후, 1년 경과일 이후에 24년 1월 1일에 법적으로 연차를 15개 지급 받았음이 마땅한데 이 또한 연차도 지급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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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DC형 퇴직연금도 납입되는 것은 맞으나

    산재로 휴업하여 급여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그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없으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업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 중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휴업기간))으로 계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2.산재요양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은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산재 요양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도 산재요양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받는 것이고 DC형이면 회사는 산재요양기간에도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연차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