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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매256
호화로운매25622.10.21

통상임금 포함여부(연장수당,식대 등)

시급으로 계산하는 생산직이며, 해고예고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아래의 것들이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연장수당(일8시간 이상 ,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연장근로수당)

-복리후생비 1만원 (중도 입.퇴사자 일수계산 산정하여 지급)
-식대 (식사제공x , 근무시 일 6천원 지급 (연차.반차사용시 지급x))

-근속수당(3개월 이상 근무시 10만원 지급)

-인센티브(월 목표달성자 지급,그외 계절수당 등)

위 사항중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는것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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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내지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최소지급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비, 식대,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며 고정성도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 지급 후 미지급일이나 중도퇴사자에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근속수당의 경우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은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진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에 따라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