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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영양8
거대한영양823.02.13

잔업시 시급은 어떵게 계산되나요?

회사에서 연봉 협상시 기본급, 식대, 고정근로연장수당,만근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에 식대 포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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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근수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기본급과 식대라면 기본급 + 식대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업 시 시급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식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과 만근수당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이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봉 협상시 기본급, 식대, 고정근로연장수당,만근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에 식대 포합입니다.

    -> 잔업 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시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