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금인상시 포함사항은..

2023. 01. 06. 15:0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저희회사경우 점심시간 제외 총 9시간(1시간잔업 포함) 일을 합니다.

시급측정시 기본급,제수당(1시간잔업),직급수당,교통비 4가지를 합쳐서 시급으로계산됩니다.

그럼 만약5%인금인상시 4가지 사항 다합쳐서5%올라가나요.기본급의5%만 올라가나요.

하루결근하면 기본급얼마,제수당얼마,직급수당얼마,교통비얼마 하루치 계산해서 시급을 제외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2023. 01. 06. 19: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인상과 같은 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2023. 01. 06. 19: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전체 총 연봉의 5% 인상이라면, 기본급 외에 기타수당들도 함께 5% 인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3. 01. 06.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인상 기준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기본급 또는 임금총액 중 임금인상 기준을 노사간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 01. 06. 15: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임금인상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5%가 인상된다면, 전체 급여의 5%일수도 있으며, 기본급만 5% 인상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01. 06. 15: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급받는 임금항목 전체를 기준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6. 2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임금 이상일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반영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6. 16: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1. 06. 16: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인상되면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도 인상됩니다. 직급수당이나 교통비는 기본급과 연동되는 것은 아니니 정하기 나름입니다.

                  2023. 01. 06. 15: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