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는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20일치 통상임금이 1,684,210 원(지원급여 상한액)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간의 유급 휴가이며, 이는 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