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에 자녀 출산 한 직원이 있어 변경되는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2025년 0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중이거나 기존 휴가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확대된 휴가일수(20일)적용된다." (단 이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라고 되어있는데요.
위 사항을 봤을 때 24년 12월 19일에 자녀 출산한 경우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로 보고
추가로 1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행일에 아직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추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구기한은 120일로 변경되었고, 10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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