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에 자녀 출산 한 직원이 있어 변경되는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2025년 0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중이거나 기존 휴가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확대된 휴가일수(20일)적용된다." (단 이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라고 되어있는데요.
위 사항을 봤을 때 24년 12월 19일에 자녀 출산한 경우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로 보고
추가로 1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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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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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행일에 아직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추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구기한은 120일로 변경되었고, 10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