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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솔개188

매끈한솔개188

25.03.20

이미 배우자가 출산을 한 후, 신규입사하여 배우자출산휴가 요청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휴먼이에용.

ㅁ 2024/10/22 법령개정에 따라 10 →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ㅁ 2024/10/22 법령개정에 따라 출산한 날부터 90일 경과하면 사용불가 → 120일 경과하면 사용불가

ㅁ 2024/10/22 법령개정에 따라 1회분할 사용 → 3회분할 사용

[근로자 상세상황]

ㅁ 출산일 : 24년 12월

ㅁ 입사일 : 25년 1월

ㅁ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일 : 25년 3월

개정한 법령으로 당연히 20일을 적용하는 것은 맞으나,

입사 후 급작스럽게 요청한 배우자 출산휴가라

운영상황 상 인력 공석 발생이 어렵습니다.

1.입사 전에 발생한 출산이라 우리회사가 휴가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지

2.운영상황에 따라 최대한 근로자와 협의하여 3회분할하여 사용하도록 드라이브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3. 꼭 영업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3.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네,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