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내용과 분할 사용 여부?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부여했는데 개인적사정(회사 일 바쁨, 눈치) 로 못쓸경우 제가 검색해서 본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미사용급여 16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예를들어 통상입금(250) +배우자 출산휴가20일 미사용 급여(160)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실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급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