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 20일 급여관련되서 20일 상한액이 160만원인가요?
사업주가 주는게 아니고 100% 고용보험에서만 주는거고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20일 휴가만 주는 개념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4회쓴다는말도 있고 3회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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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3회 분할하여 네 덩어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고 고용센터로부터 사용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정된 바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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