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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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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 20일 급여관련되서 20일 상한액이 160만원인가요?

사업주가 주는게 아니고 100% 고용보험에서만 주는거고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20일 휴가만 주는 개념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4회쓴다는말도 있고 3회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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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3회 분할하여 네 덩어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고 고용센터로부터 사용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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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정된 바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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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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