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하는 곳이 8시간 기본근무에 추가근무 2.5시간으로 일하고 있으며 월 8일 휴무입니다.
제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데
본사에서 7월 한달간 통으로 쓰면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휴무8일 총 28일입니다.,
그래서 스케쥴을 조정하려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4번 나눠서 쓸수 있고, 8월 23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ㅎㅎ;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중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으로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 중 최소 1일은 출근을 하여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특정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하여 5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특정 주의 월요일에 출근하고, 화요일~금요일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대해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주에 적어도 하루라도 출근을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오 4회로 나누어 사용할때 주 1회는 출근하도록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주휴일은 한 주를 모두 다 안 나오는 경우 지급받지 못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인데 이것을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 4일 4일 12일 이런식으로 나눠쓰면
3번의 유급주휴일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출산한 배우자와 아이의 스케쥴에 맞춰서 쓰지, 저거 얼마 되지도 않는 유급주휴일 챙길려고 나눠쓰면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각 주별로 출근한 날이 최소 하루가 되도록 분할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