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1일입사자 중도퇴사 부과문의
일용직을 뽑았는데 한달간 일하겠다 계약을 했습니다
예)
3.1~3.31
근무일수 15일
이런경우 1달이상에 8일이상이니 당연히 4대보험 가입대상이고
또한 건강보험은 일한 날 기준 14일 이내로 가입해야해서 당연히 3월중에 국민, 건강 전부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중간에 못나오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3.1~3.20까지 근무했고 근무일수는 11일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1달이내기때문에 당연히 국민건강 가입대상이 아닌데
근로자는 국민건강 공제하면 안되고, 국민건강은 1일 입사니 부과가 될텐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20 상실신고 하면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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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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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이므로 국민연금은 부과될 것이며,
건강은 퇴직정산시 보험료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