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 한달미만 7일이상근로 4대보험 가입의무

일용직 근로자가 15일근무했습니다.

한달은 안되어서 일이 끝났습니다.

이경우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어느곳에서는 7일초과시 무조건 4대보험의무라하고, 어느곳에서는 한달이상 근무하면서 7일초과서 4대보험의무라 해서 햇갈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근무시 + 8일이상 근무

    두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일용직이더라도

    연금,건강 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한달 미만 일을 하였다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상용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미만으로 근무했으므로,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