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별로 가입기준이 다릅니다.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 이상이며, 근로일수가 8일이상시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1개월 이상근무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일동안일하였다면 1개월 미만으로 일하여서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