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일용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있어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4월 15일 입사면 1개월 후인 5월 14일 안에 8일 일하면 가입대상인걸까요?

아니면 4월 15일 입사면 4월 30일 안에 8일 일하면 가입대상인걸까요?

4월 15,16,17,30 5월 1,3,4,5,6,20,21이렇게 일 했을 때

만약 4월 15일 입사시 1개월 후인 5월 14일이 맞다면

1.4월은 가입대상이 맞을까요?

2. 재 취득일은 5월 20일이부터 다시 1개월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만 1개월의 기간 중 근무한 날이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4월은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동일한 현장이라면 4월 15일부터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