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한 사업장 A현장 -4일 B현장 - 5일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1개월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 현장을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무 시에 한하여 다른 사회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별 8일 미만이기에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소속으로 위와 같이 한다면 가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1개월 , 8일이상 등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이 다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현장에서 4일, B현장에서 5일 근무를 한다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1개월의 경우 첫 달에는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일하면 첫날부터 소급 적용되며,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현장 및 B현장이 하나의 법인에 속해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지 않는 한, 각 현장에서 8일 미만 근무했으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