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관련 궁금해요!!!

일용근로자 건강보험신고

(1개월이상 근무, 월8일 근무 )

하나의법인에 소속되어있는

A현장 4일 B현장 5일 근무한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대상이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서로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각 현장(사업장)별 단위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개별 현장별로 취득 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합니다.(현장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현장별 8일 미만이 되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동일 법인에 소속되어 8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 현장별로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 현장마다의 근무일이 8일 미만이어서 일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