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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울한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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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이상 근무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단기일용직 중에 8일이상 근무자는 4대보험 취득신고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한달은 안되다보니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하라는 팝업창이 뜨는데

국민, 건강은 edi에서 신고하고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 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일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한달 미만 근무자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갈음합니다. 즉, 별도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