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상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1달 계약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루8시간 주5일근로)
이럴경우 9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함과 동시에 상실신고를 같이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위와 같을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의무가입이 맞을까요?
상용직으로 신고하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을 안하는 조건도 있을까요? (근로시간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월 1일 초일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입사한 달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9월에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거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9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함과 동시에 상실신고를 같이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근무조건에 8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근무기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2.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3. 9월에 취득신고 후 접수처리가 되면 동일한 날에 상실신고를 해도 됩니다.
4.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신고해야 하고 상실신고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8.1.자 취득, 9.1.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2. 8.1.에 입사하였으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