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 11. 12. 19:29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란에 아니오로 가입을 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기간의 정함이있는 )이라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만료로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고용은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11.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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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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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초 고용보험 신고시 계약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간제 근로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점을 별도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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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서상에 계약직, 정규직 구분란은 단순 참고용일뿐 계약직으로 체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즉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021. 11. 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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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1.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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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계약만료로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고용은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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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에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사항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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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기간제 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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