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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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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드리려고 질문드립니다.

1. 기간의 정함이없는 정규직 근로자인데도 계약의 만료로 상실사유를 적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2.만약 10월31일 퇴사후 11월1일에 취직시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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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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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기간에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상태가 아니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이직사유를 적어도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없는 정규직 근로자인데도 계약의 만료로 상실사유를 적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2.만약 10월31일 퇴사후 11월1일에 취직시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취직 후 퇴사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없는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정규직은 계약만료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없는 정규직 근로자인데도 계약의 만료로 상실사유를 적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2.만약 10월31일 퇴사후 11월1일에 취직시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의 실업급여의 수급은 사실상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31.퇴사 후 11.1.에 곧바로 재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취업 중인 상태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2.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지급이 되는것이므로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