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일용직)
안녕하세요.
4대보험직장을 3년여 동안 다니다 23/8월 자진 퇴사-
바로 일용직 인력사무소(고용보험가입)일용직으로 11일간 하다가 사고로 (비자발적퇴사) 산재요양을 2년정도 하는중입니다. (10일후 산재요양 종료)
수급기한연장신청을 하려고 고용센터 전화를 하니 일용직근무를 90일 미만으로 일을해서 퇴사사유기준을 일용직이 아닌 전직장(4대보험)기준 자발적퇴사가 적용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일용직 근무가90일 미만이더라도 일용직 근무중 산재로 인한 사고발생시 예외적으로 전직장이 아닌 현재 일용직근무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한다고 해서요..
정확한 정보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처럼 산재관련 부분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 일수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에 미달하여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전 직장의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