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확실히과식하는시추
확실히과식하는시추

실업급여 자격요건 갱신 질문있습니다?

약 3개월간(3,4,5월) 근무한 회사에서 몸이좋지않아 휴식과 자격증준비를 원해 퇴사하였습니다.

4월분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되는데 일단 3월분은 일용직으로 신청이 되어있는걸 확인했구 지금 회사 이전에도 어차피 2022년부터 쉰 기간 없이 계속 일용직-상용직 왔다갔다 신고가 되어있긴 하지만 18개월/180일 조건은 일용직 근무만으로도 충족이 가능한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퇴사한 회사는 월말에 1개월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체였는데 평택현장의 정해진 공기가 따로 있진 않은 업체라서 저는 지금 사실상 자발적 퇴사상태입니다. 아마 고용보험 상실코드도 11로 올라갈것 같습니다. 주소지도 평택이다보니 아마 평택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것 같은데 여기 주무관분들도 이런 사정을 알아서 실업인정에 굉장히 깐깐한 편이더라구요.

굳이 2주 기다렸다가 방문해서 빠꾸먹고 하루이틀 일한 후 다시 2주를 기다리는건 좀 지리한것 같아 그냥 다음주에 곧장 쿠팡센터 하루이틀정도 출근하여 마지막 근무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계약만료로 덮어쓰고싶은데 이런 경우 문제 시 될 부분이 있을까요? 마지막 근무업체의 기간이 짧아 직전업체의 퇴직사유등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하는식으로요.

아니면 쿠팡센터 출근 안하고 현재 상태(3개월 근무한 회사가 마지막,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아마도 11)에서 일단 고용센터 방문하여 한번 비벼보고 반려당하면 그때 쿠팡센터 가서 하루이틀 정도 근무로 고용보험 상실코드 덮어 쓴 후 재방문이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용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업체의 기간이 짧아 직전업체의 퇴직사유등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할 직장에서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는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