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국민, 건강 가입기준 문의드립니다
제일 헷깔리는 케이스가
1/15 근무시작 ~ 2/14 근무(8일)
2/1 ~ 2/28 근무(3일)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했을때
1개월이상, 8일 이상 충족하니까 1/15 기준으로 국민, 건강 취득신고하는거죠?
근데 이때 상실일은 3/1이 맞나요? 2/15이 맞나요?
그리고 보수총액은 1월달은 중간 근무시작이니 안나오니까 2/1~2/28 기준 보수로 신고하면 되나요?
근데 이렇게 될때 2/1~2/28은 3일밖에 안해서 급여가 적은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인 1월 15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상실일은 2월 15일자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총액은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