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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일용직 국민, 건강 가입기준 문의드립니다

제일 헷깔리는 케이스가

1/15 근무시작 ~ 2/14 근무(8일)

2/1 ~ 2/28 근무(3일)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했을때

1개월이상, 8일 이상 충족하니까 1/15 기준으로 국민, 건강 취득신고하는거죠?

근데 이때 상실일은 3/1이 맞나요? 2/15이 맞나요?

그리고 보수총액은 1월달은 중간 근무시작이니 안나오니까 2/1~2/28 기준 보수로 신고하면 되나요?

근데 이렇게 될때 2/1~2/28은 3일밖에 안해서 급여가 적은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인 1월 15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상실일은 2월 15일자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총액은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