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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조건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된다는 항목이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자 조건에는 해당되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된다는 게

1주 : 16시간

2주 : 14시간

3주 : 16시간

4주 : 16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데,

2주차에 15시간 미만 근무했으니 퇴직금 지급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건가요?

꼭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되는건지

아니면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달에 총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조건 충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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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달에 총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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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 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16+14+16시간이라면 62시간/4주 =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4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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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이렇게 계산하여 4주를 산입한 합계가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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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

    퇴직일로부터 역살하여 4주단위 계산시 주 평균값이 충족된다면

    퇴직금 산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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