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1년 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이 1주 되면은 퇴직금을 못받나요? 아니면 1주 미뤄져서 15시간 채우면 기준이 충족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