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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저희 회사는 병가사용을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하루 병가를 쓸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만약 월급 200만원인 직원 일 경우
1. 200만원 / 월 근무일수
2. 200만원 / 209 * 8
3. 200만원 / 209 * 8 + 주휴수당까지 공제
어떤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번 또는 3번 입니다. 무급 병가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무급 병가 사용 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채웠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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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말씀하신 방법 세가지 모두 가능하며 하나를 정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월력으로 나누되, 달에 따라 30일이나 31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인정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번의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