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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와 서면 동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는 투표 참여자가 아닌 동의 대상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변경안을 사전에 제공하고 근로자끼리 자유롭게 논의 결정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서면, 전자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단순 확인 서명이나 개별 서명 수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의 자료를 보관하고 변경신고, 게시 절차를 진행하되, 신고만으로 동의 없는 변경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변경 전후 조문, 불이익 내용, 변경 이유, 시행예정일을 미리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의 개입이나 강요 없이 근로자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결정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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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을 때는 집단적 회의방식이 원칙이나, 이때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 있다면 부서별·반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취합한 후 합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얻을 때는 집단적 회의 및 찬반 투표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서면 동의 방식은 개별적인 연서(회람 서명)가 아닌,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집단적 회의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사업장·부서별로 변경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간 찬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절차를 거친 후 서면 동의서를 취합하는 방식도 실무상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회의

    방식과 더불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근로자 연명부의 형태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기구별또는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 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0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 10. 29.]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대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라는 내용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추어 근로자의 생존권과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 개정본, 신구대조표,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