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제 근무하는데 금요일마다 쉬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이 법정 휴무일때는 유급으로 처리 되는건지 아님 그냥 무급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 4일제 근무하는데 금요일마다 쉬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이 법정 휴무일때는 유급으로 처리 되는건지 아님 그냥 무급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주중에 법정 휴일날 대체로 다른날 하루 더 쉬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요일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면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날에 대한 임금이 보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원래 주4일제에서 쉬는 날이라면 그 금요일이 공휴일이어도 별도로 하루치 임금을 더 주거나 다른 날을 추가로 쉬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근로의무가 없는 날과 공휴일이 겹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요일이 원래 근무일인데 회사가 스케줄상 쉬게 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이 공휴일이면 유급휴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의 추가 휴일

    부여나 유급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이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1일만 유급처리해 주면 됩니다.

    2. 따라서 금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인데 이때 2026.7.17 제헌절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이날 출근하지 않고 쉬는 경우 사용자는 중복으로 유급처리해 줄 의무는 없고 원래 지급하는 유급임금 1일치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4. 다만 2026.7.17 제헌절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대체휴일 합의 서면이 있으면 그 날 근로하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데 질문자는 금요일이 주휴일이라 근로일이 아니어서 위 방법도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근무로 금요일이 쉬느날이라면 법정공휴일이 금요일일 경우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그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 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일에 대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따라서 금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별도의 노사 합의가 없는 한 해당 금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날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면.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당초에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 등 유급휴일과 중복되더라도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가로 별도의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