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이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1일만 유급처리해 주면 됩니다.
2. 따라서 금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인데 이때 2026.7.17 제헌절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이날 출근하지 않고 쉬는 경우 사용자는 중복으로 유급처리해 줄 의무는 없고 원래 지급하는 유급임금 1일치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4. 다만 2026.7.17 제헌절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대체휴일 합의 서면이 있으면 그 날 근로하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데 질문자는 금요일이 주휴일이라 근로일이 아니어서 위 방법도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