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로 편성되어 있었다면, 그날 일을 시키고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 또는 휴일대체 요건을 갖춰야 하고, 단순히 회사가 임의로 기본휴무로 바꿔 갈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유급휴일과 대통령령상 공휴일 유급보장을 정하고, 공휴일 대체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스케줄표가 사전에 적법하게 확정되어 원래 월, 화가 주휴일 또는 약정휴무일이었다면, 그날이 공휴일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별도 2일을 더 쉬게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있는 주마다 사후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기본휴무를 공휴일에 몰아 넣어 공휴일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을 회피하는 운영이라면 임금체불 또는 휴일 부여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검토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