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토 22시부터 익일 4시까지 하루 6시간 근무이며 해당 시간대에는 저 포함 두명이서 근무합니다.

지정된 휴게시간은 하루 총 50분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0320원을 작성하였으나 공고 및 구두로 13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하는 시간대는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시급 13000원이 야간수당이 포함된거면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게 되는데 이에 대해 나중에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더라도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 15,4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22시부터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사 야간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시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시급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는 한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포함된 야간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야간수당보다 적으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소 15,4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포함해 13,000원만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실제 입금내역과 근로시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약정 내용이 다르므로, 채용공고나 문자 등 시급 13,000원을 약정한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 조건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약속받은 13,0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으며, 나중에 받지 못한 차액을 전액 배상(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시간대에 2명이 일하더라도, 교대 근무자나 주간 근무자, 사장님을 제외한 회사 전체의 직원 수(알바 포함)를 기준으로 5인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고용노동부를 통해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구두로 약속한 13,000원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소 기준인 15,480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구두 계약으로 "야간수당 포함 13,000원"에 합의했더라도, 법을 위반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13,000원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제공했을 것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의 경우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시급 약정을 한 경우 1시간 야간근로당 10,320원 * 0.5 = 5,16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총 야간근로에 대하여 위 추가 수당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퇴사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하고 진정을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22시~01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시급이 포괄임금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