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11000원 야간 근로시 하루에 받는 금액은?
야간 근로 한달 가량 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주간 시급 11000원 일때 오후 8시30분 부터 아침 5시 30분 까지 근로시 야간 수당이 더해지면 하루일당이 얼만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시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야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8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은 총 6.5시간이므로 1.5시간 x 11,000원 + 6.5시간 x 16,500원으로 계산하여 하루 일당은 123,7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야간 근로 한달 가량 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주간 시급 11000원 일때 오후 8시30분 부터 아침 5시 30분 까지 근로시 야간 수당이 더해지면 하루일당이 얼만가요??
[답변]
휴게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 (9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제외)이고, 야간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 하의 1일 임금은 88,000원+35,750원(야간근로수당)=123,750원으로 확인되나,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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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22:00~익일 05:30)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8시간+야간 6.5시간*0.5)*11,000원=123,7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시간당 1.5배인 16,500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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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1,000원 x 1.5로 해당시간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야간시간대에 1시간 휴게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11,000×(8+6×0.5)=12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