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Fravend
Fravend

야간수당 포함한 일급 계산 부탁 드립니다.

생산직 일하고 있고요

시급 1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8시 ~ 아침 8시 까지

일하고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11시간 시급이 들어오고요

6시 ~ 8시까지 잔업 입니다

이런 경우 야간 수당 + 잔업 수당

포함해서 일당을 얼마 받게 되는걸까요

월급 말고 일급으로 계산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수당은 각각 시간마다 0.5배 가산하면 됩니다.

    1. 기본 근무에 따른 시급 11시간*11,000원= 121,000원

    2. 연장근무 3시간*11,000원*0.5= 16,500원

    3. 야간근무(휴게시간이 야간근무 시간대에 있는 것 전제) 7시간*11,000원*0.5= 38,500원

    합하면 총 17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11,000원에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시간 휴게를 제외하고 11시간 근무하신다면, 기본근무 8시간에 대해 88,000원이 지급되고, 연장근로 3시간은 150% 가산되어 49,500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야간근로 8시간 중 5시간은 일반야간으로 27,500원이, 나머지 3시간은 야간연장으로 16,500원이 가산되어 총 일급은 약 181,500원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이자 야간인 시간은 중첩 가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