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11,000원에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시간 휴게를 제외하고 11시간 근무하신다면, 기본근무 8시간에 대해 88,000원이 지급되고, 연장근로 3시간은 150% 가산되어 49,500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야간근로 8시간 중 5시간은 일반야간으로 27,500원이, 나머지 3시간은 야간연장으로 16,500원이 가산되어 총 일급은 약 181,500원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이자 야간인 시간은 중첩 가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