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이 있을 경우 시급 및 일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11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통상시급과 일급을 계산하려 한다면 하기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 월 기본 209시간 + 연장 97.8시간 = 합계 306.8시간
연봉 4,800만원 / 월급 400만원
통상시급 : 13,037원 / 일급 : 143,416원(통상시급 * 11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일급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1시간이 아닌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 40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급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