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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나팔새134
당당한나팔새13421.12.10

시간당급여및 계산식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136

월급여 (세전 250 만원 : 급여 240, 식대 10 )

질문 1. 시간당 급여및 계산식

질문2. 연장근로의 경우 시간당급여 * 1 인지 1.5 인지

단시간 근로자로 10- 4시 근무.

2-1) 9- 6 시 이내의 연장근로

2- 2 ) 9-6시 이후의 연장근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휴시간을 포함한 경우라면, 250만원/136시간= 18,382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163.2시간= 15,31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2. 18시 이후에 근무한다고 하여 가산시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22시 이후에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2,500,000÷136=18,382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1.5배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월 유급휴일시간)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선 1.5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