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이고 임금 측정이 얼마로 되는 걸까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이고 임금 측정이 얼마로 되는 걸까요?
시급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야간 수당을 받게 되면 1시간에 얼마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며,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기본 시급에 0.5배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즉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할 경우(연장근무가 아니라면) 시급은 1500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만원이면 야간근로 1시간당 1.5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 근로시 야간 근로수당으로 0.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1만 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야간(밤10시~오전6시)근로시 50%이상의 가산임금을 받게 됩니다. 시급이 만원이면 15000원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급 1만원 x 8시간 x 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