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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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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이고 임금 측정이 얼마로 되는 걸까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이고 임금 측정이 얼마로 되는 걸까요?

시급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야간 수당을 받게 되면 1시간에 얼마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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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며,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기본 시급에 0.5배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즉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할 경우(연장근무가 아니라면) 시급은 1500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만원이면 야간근로 1시간당 1.5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 근로시 야간 근로수당으로 0.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1만 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야간(밤10시~오전6시)근로시 50%이상의 가산임금을 받게 됩니다. 시급이 만원이면 15000원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급 1만원 x 8시간 x 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