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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14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보통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적용이 되나요?

야간수당이 기본급에서 1.5배 정도 받는거 같은데요.

야간 수당은 몇시부터 인정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의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3.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회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야간근로로 가산수당 대상이 됩니다.

    단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읔 22시부터 06시까지 적용되며


    임금가산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