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야간수당이라 함은 야간 근무시간 수당의 총합 인가요?(예를 들어 1시간 15,000원) 아니면 기본 시급 10,000원을 뺀 5,000원이 야간 수당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통상임금에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고 통상시급이 10,030원인 경우에는 기본급인 10,030원×1시간=10,030원에 야간근로수당인 10,030원×1시간×0.5=5,015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즉 0.5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배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야간근로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0.5배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시급이 1만원인 경우 야간근로 1시간을 하면 1시간 x 10,000원 근로임금 + 10,000원 x 0.5 야간근로수당 = 15,000원이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기본 임금에 50% 가산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시급이 1만원이라면 야간수당 1시간은 기본시급 포함
15,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