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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25

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야간에 근무하는 직장을 다닐거 같은데요

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수당이 1.5배인것도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

    야간근로 시간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까지 8시간이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서 근로를 하면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니 1.5배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위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야간근로시간 가산 적용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22시부터 06시까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직장을 다닐거 같은데요

    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수당이 1.5배인것도 맞나요?

    -> 문의하신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22시~익일 06시 사이의 시간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22시~06시까지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가 적용되며, 5인미만사업장은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동안에 제공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2.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시급)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네. 1.5배가 맞고, 만약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2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0.5배 가산하여 추가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인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