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연장수당 , 주말근로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야간수당 및 주말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2,799원이면 야간수당 및 주말근로는 시간당 19,200원이여야 하지만 15,000원으로 고정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도 15,000 고정)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합의 후 작성 했습니다.
예) 야간 연장수당 및 주말근로 수당은 1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한다.
이런 합의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벗어나지 않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로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