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수당 , 주말근로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야간수당 및 주말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2,799원이면 야간수당 및 주말근로는 시간당 19,200원이여야 하지만 15,000원으로 고정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도 15,000 고정)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합의 후 작성 했습니다.
예) 야간 연장수당 및 주말근로 수당은 1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한다.
이런 합의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벗어나지 않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19,200원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15,000원으로 계산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무시할 수 있으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야간연장수당 , 주말근로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여해야하고 이에 저하되는 수당을 지급할 순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반영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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