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급여 관련>


1.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2년 주휴수당과 23년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약정 시간을 기입하지 않고 작성하였습니다.)


2. 제가 야간으로 근로한 시간은 최저임금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2년 주휴수당은 8*9,160=73,280원, 2023년 주휴수당은 8*9,620= 76,960원입니다.

3.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2. 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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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에 근로할 경우 시급×1.5로 계산합니다.

    2023. 02. 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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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도와 23년도 동일합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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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장 또는 야간근로 시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2. 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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