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급여 관련>
1.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2년 주휴수당과 23년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약정 시간을 기입하지 않고 작성하였습니다.)
2. 제가 야간으로 근로한 시간은 최저임금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주휴수당 및 급여 관련>
1.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2년 주휴수당과 23년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약정 시간을 기입하지 않고 작성하였습니다.)
2. 제가 야간으로 근로한 시간은 최저임금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2년 주휴수당은 8*9,160=73,280원, 2023년 주휴수당은 8*9,620= 76,960원입니다.
3.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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