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급여 관련>
1.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2년 주휴수당과 23년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약정 시간을 기입하지 않고 작성하였습니다.)
2. 제가 야간으로 근로한 시간은 최저임금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2년 주휴수당은 8*9,160=73,280원, 2023년 주휴수당은 8*9,620= 76,960원입니다.
3.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에 근로할 경우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도와 23년도 동일합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장 또는 야간근로 시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