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체 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2020. 12. 01. 17:25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23~07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간에 휴게시간3시간을 02~05시(3)시간 받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월급을 산정 한것같고

저는 그 월급과 휴게시간을 통보 받았습니다

월급은 1,791,530

주6일 근무 5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 을1시간을 빼고 계산시1,791,530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주간근무 추가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주15시 이상 인데 말이에요

야간근무4시간(4*6+4)*12885*4.345 =1,567,589.1원

주간근무 1시간(1*6+1)*8590*4.345=      261,264.85원

1,567,589.1+261,264.85=1,828,853.95원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근로시간: (5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 = 156.42시간

    - 야간근로시간: (4시간*6일)*4.345주 = 104.28시간

    - 기본급(주휴포함): 156.42시간*8,590원 = 1,343,647.8원

    - 야간근로(가산)수당: 104.28시간*0.5*8,590원 = 447,882.6원

    - 월 급여: 1,343,647.8+447,882.6 = 1,791,530.4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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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주휴 = 36*4.345 * 8590 = 1343647

    야간 = (4*6*0.5) 4.345 8590 = 447882

    제대로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전금액입니다.

    2020. 12. 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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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구하고 이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4×0.5)×6+5}÷7×365÷12=204(시간)

      (해설) 5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 4×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5는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8,590×204=1,752,360(원)

      2020. 12. 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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