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야비휴 교대근무자 임금계산 문의합니다.
주야비휴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현재 주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야간 15시간(휴게시간 2시간 포함)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회사 내 다른 일반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기본급과 급식비 등을 받고 있고
야간근로수당, 다른 근무자 연차 등 사용 시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초과 근로를 제외한 월 8~9회 편성된 야간 15시간 통상 근로 시(휴게시간 제외 시 13시간)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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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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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