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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스라소니12
시크한스라소니1222.05.16

근로자의날 야간 근무자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월급제 야간근무자 근로자의날 수당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 야간근무자 급여항목에 연장수당과 심야수당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시 포괄임금이어도 해당일 근무자는 별도로 수당 지급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자 홍길동

- 근무일 : 05.01~05.02 (22시~08시 근무/휴게시간 1시간)

- 수당 :

휴일근무 : 8시간(\9,160*1.5)

연장근무 : 1시간(\9,160*2)

심야근무 : 7시간(\9,160*0.5)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자의날 수당 별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연장근무 수당을 0.5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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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포괄임금에 휴일/연장/야간 근로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실재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은 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2배로 계산을 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부분까지 포괄하여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과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부분(시급의 0.5배)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에 모두 해당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급의 2배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전부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 8시간(\9,160*1.5)

    연장근무 : 1시간(\9,160*2)

    심야근무 : 7시간(\9,160*0.5)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자의날 수당 별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연장근무 수당을 0.5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근로자의 날 근무의 경우 8시간에 대하여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7시간에 대하여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자의날 수당 별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연장근무 수당을 0.5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동일한경우라면

    위와 같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연장은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 시급×2로 계산하고 이와 별도로 야간시간에 대해서 시급×0.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