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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충직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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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시 추가시간 계산하기 도와주세요

실근로시간 10시간-점심시간1시간=9시간

주209시간+5시간(고정연장수당은 통상시급으로 나가는거죠?)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시 주8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면 8시간 외 1시간은 1.5인가요 0.5 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분으로 계산하며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한주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