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로(연장)시 급여책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현장 근로자가 일이 몰려서 추가근로를 했습니다.

1시간 더 근무하다 갔을때 1시간에 대한것만 연장근로 (1.5배)를 주면될지

이 시간대가 오후 10시가 넘었을때여서 1시간 추가근로한것도 야간근로 (0.5배) 계산해서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본다면

(10,320*1.0시간)*1.5=15,480원만 추가로 지급해야할지

(10,320*1.0시간)*1.5+(10,320*1.0시간)*0.5=20,640원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각의 가산율 50%를 모두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밤 10시 이후 1시간의 추가근로는 연장(1.5배)에 야간(0.5배)이 더해져 총 2배의 시급이 발생합니다. 2064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에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수당(1.5배)과 야간근로수당(0.5배)이 모두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시급의 2배를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 1시간을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를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를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장, 야간근로를 한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0,320원x1시간(연장근로)x1.5)+(10,320원x1시간(야간근로)x0.5) = 20,64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 동시에 22시 이후의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1.5배에 더하여 야간근로수당 0.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으로 이루어 졌다면 해당 시간은 중복으로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장수당+야간수당이 함께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후자의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한 시간대가 야간근로 시간대라면 중복하여 할증을 적용해야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심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근로와는 그 취지가 다르다보니 중복 적용 사항입니다

    즉 편하게 계산하면 2배가 배됩니다

    그래서

    (10,320*1.0시간)*1.5+(10,320*1.0시간)*0.5=20,640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2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0,320*1.0시간)*1.5+(10,320*1.0시간)*0.5=20,640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